사적 자치의 원칙과 공공복리의 조화
대한민국 민법은 사인(個人)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입니다.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, 총 1,11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민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공통적인 원칙과 규정 (인, 법인, 물건, 법률행위 등)
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권리에 관한 법 (소유권, 전세권, 저당권 등)
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(계약, 불법행위 등)
가족 및 친족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(혼인, 이혼, 친권 등)
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적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규율하는 법